휴직신청서 휴직계 양식
- 공부이야기
- 2023. 4. 20. 16:16
일반 휴직신청서 출산전후휴가신청서 출산전후휴직계 양식 휴직계 양식 다운로드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산전후휴가란 사용자가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를 기해 부여하는 휴가를 말한다. 출산휴가라고도 한다. 출산 전후 일정한 기간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여 여성근로자가 임신·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도록 돕고 다음 세대의 건전한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출산전후휴가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뿐만 아니라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유급보호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을 보호하고 임신·출산 등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를 보장한 것이다. 이 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라면 근로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에 관계없이 부여한다.
출산전후휴가의 기준이 되는 ‘출산’이란 임신 후의 분만을 말하며, 정상적인 만기출산뿐만 아니라 유산·사산도 포함된다. 출산 후라고 할 때의 기준기산일은 자연적 분만예정일 뿐 아니라 인공조산 등 인공적인 분만일도 포함된다. 그러나 시험관아기시술을 위한 휴가 또는 이로 인한 휴직 등에 대하여는 특별히 법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야 할 것이다. 최근 쌍둥이 등 다태아(多胎兒) 수태 확률이 높은 난임부부 치료(체외 및 인공수정시술)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 출산 가운데 다태아의 출산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다태아 산모는 2명 이상 동시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부담 또한 일반 산모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임신·출산한 자녀의 수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어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개정내용은 다태아를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는 출산전후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다태아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중 유급휴가 부분을 60일에서 75일로 확대한 것이다(동조제4항).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하여 산전후휴가를 주지 않은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진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일반 휴직신청서 휴직계 양식
출산전후휴가신청서 출산전후휴직계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