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공부이야기
- 2023. 4. 29. 13:26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급액 재산기준 소득기준 총정리.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는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장려금(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09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소득조건과 재산조건을 만족할 경우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2023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일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나 사업을 하여 소득은 있지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은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가, 나, 다, 라 4가지 조건 모두 해당해야 함.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2년 정기분 신청
23년 5월 1일 ~ 5월 31일
22년 기한 후 신청
23년 6월 1일 ~ 11월 30일
22년 상반기분
23년 9월 1일 ~ 9월 15일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배우자 포함)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8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2년 정기분 신청
23년 8월 말 지급
22년 기한 후 신청
23년 10월 말 ~ 24년 1월 말 지급 (10% 감액)
22년 상반기분
23년 12월 말 35% 지급 (다음 해 나머지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② 모바일 홈택스(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사이트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 신청대리을 요청 [상담센터(1566-3636)은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신청 → 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모바일 홈택스(앱) →모바일 홈택스(앱)를 다운 받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급액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별로
최대 지급액이 정해져 있으며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1인가구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
지급액 감액사유 및 기준
근로장려금 재산 조건
그리고 재산은 2.4억 미만이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시가 표준액,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님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재산으로 봅니다. 순금을 제외한 소유하고 있는 조회가 되는 모든 자산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전세금도 포함됩니다.
전세금의 경우 간주전세금으로
기준시가(실거래가와 비슷)에
간주 전세금 비율 0.55를 곱해서 구합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가령 해당 주택이 2억짜리 아파트라면,
간주전세금은 1.1억이 되는 겁니다.
용어설명
1.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18세 미만(`04.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70세 이상(`52.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것
4. 총급여액 등(부부합산)
부부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합
한 금액으로 장려금 산정액 기준이 됩니다.
5. 총소득(부부합산)
부부의 근로·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총급여),
기타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업종별조정률)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6. 개별인증번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을 간소화 하기 위해
장려금 신청대상자에게 부여한 인증번호로
ARS(1544-9944), 홈택스(PC, 모바일앱) 신청 시 사용.
개별인증번호는 신청안내문 또는 홈택스
신청안내대상자 여부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