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비교

과태료와 범칙금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교통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어떻게 다른 지 차이점을 살펴 보겠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 범칙금

 

 한국에서 운전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15년째 자차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 특히 서울 도로는 밤 낮 구분 없이 일단 나서면 끝도 없는 교통체증에 숨 막히고 짜증부터 나는데요. 한국은 대중교통이 참 잘 되어 있는 나라인데, 오래 전부터 드는 생각이지만 아마도 한국이 자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는 비율이가장 높은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들어 뉴스에 스쿨존 사망사고,음주운전 등 사고뉴스가 나올 때마다 운전자들이 차량을 운행하면서애초에 법규만 지켜 운전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라는 생각에한탄스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편리함에 무작정 이용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교통법규를 이해하고 있는지, 또 해마다 변경되는 법규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스스로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딸, 아들, 남편, 부모님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만큼, 거리에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누군가의 너무나도 소중한 가족들입니다. 운전자로서 책임감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 징역이나 벌금 또는 구류의 처벌을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 또는 과료와 구류의 형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부터 제158조까지).

 

 

 범칙금이란?  (벌금+벌점부과)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라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

 

도로 위에서 단속 경찰에게 적발되어

직접 발급받는 것이 범칙금입니다.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고

신호위반, 무단횡단, 중앙선 침범 등

위반 시 벌점이 부과되는 위반 행위입니다. 

 

 

범칙금의 누적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벌점은 누적됩니다.

 

운전면허 정지기준

벌점 또는 처분벌점 40점 이상

 

운전면허 취소기준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벌점소멸기준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벌점은 소멸됩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범칙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지만

형벌 및 형사절차를 적용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범칙금 즉결심판의 대상


범칙행위를 한 자는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습니다.

 

* 즉결심판대상

①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

②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③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은 바로 을 받습니다

 

즉결심판이라는 것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찰서장이 청구하고 지방법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

 

 

범칙금 납부의 효력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해

같은 건으로 다시 처벌 받지 않습니다.

 

 

 

과태료란? (벌금)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에 대해 과해지는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이 없는 금전적인 벌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뿐만 아니라,

특정한 교통법규에 있어서는

그 위반 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차량의 명의자가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과태료의 부과대상


도로 위의 무인카메라나

단속장비 등에 적발됐을 경우

차량 소유주에 직접 부과하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과태료 대상

1.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위반

3.  고속 및 일반도로의 전용차로 위반

4.  제한속도 준수의무 위반

5.  긴급자동차에 진로양보의무 위반

6.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위반

7.  갓길 통행금지 위반

 

이 외에도,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띠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받지 않은 운영자

안전운행기록을 미제출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고장자동차 표지설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 제출기간 이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의견진술 없이 미납할 경우 100% 부과

 

 

과태료 처분에 불복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운전자나 차량 명의자 등이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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