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기간 신고방법 방법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신고기한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

*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 제외 대상자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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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확정신고 대상자


1.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2.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3.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5.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6.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7.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장부의 비치·기장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


1. 간편장부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2.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

 


3.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1)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

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2)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1.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1), (2) 중 작은금액)

    (1)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2)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과세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
       ② 2020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

        (’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홈택스(www.hometax.go.kr)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전자신고 시 궁금한 점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첫 화면의 “주요 변경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참조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4.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1.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2.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 이용시간 00:30∼23:30

(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3. 은행 등 방문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국세청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영수증서” 검색

 

 

 

세액계산방법 흐름도


 

종합소득세신고 세액계산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무신고 불이익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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