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대책 - 1.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 정의와 유형별 자세하게 알아보고 서로 조심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얼마 전 학교폭력에 관한 사실을

대입에 반영한다는 교육부의 대책발표

최근 학교폭력 사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대학교의 자율에 따라 반영,

2026년부터는 의무적으로 반영된다고 합니다.

 

 

학교폭력 대입반영 시기는?

학교폭력 대입반영 2026학년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가 수시는 물론 정시모집 전형에도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흥행한 드라마 '더 글로리'의 영향일까? 교육부는 학폭이 최근 화두로

hi-kokomi.tistory.com

 

반응형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 유형 및 상황


(1) 신체 폭력

- 때리고 고통을 주는 행위

- 가두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속이거나 강제로 데리고 가는 행위 

- 꼬집기, 때리기, 밀치기 등 

단순 상해나 폭행뿐 아니라

감금, 유인, 약취 등이 포함

 

(2) 언어 폭력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을 함.

(성격, 능력, 배경 등 묘사.)

 

- 모욕 비하 명예훼손 목적인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라면 형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됨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

 

(3) 금품갈취 (공갈)

- 돌려주지 않을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 물품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는 행위

- 고의로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 금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4) 강요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강제적 심부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5) 따돌림

- 상대방을 집단적으로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6) 성폭력

-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 행위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7) 사이버폭력

- 사이버 언어폭력, 명예훼손, 사이버 갈취,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따돌림, 영상 유포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이 그 한 형태임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 사생활 등을

인터넷, SNS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 정보통신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공포심, 불안감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을

휴대폰 등으로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유의사항


(1) 사소한 괴롭힘,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쳐야 함.

(2) 학교폭력예방법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따라서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필요시 피해학생에 대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

(3)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처리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단, 단위학교에서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지속적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