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입반영 시기는?
- 이슈잇슈♡
- 2023. 4. 13. 13:23
학교폭력 대입반영 2026학년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가 수시는 물론 정시모집 전형에도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흥행한 드라마 '더 글로리'의 영향일까?
교육부는 학폭이 최근 화두로 떠오르면서
학폭의 심각성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학교폭력 대응 대책을 12일 발표했습니다.
교육부 발표내용
학폭 관련 조치사항을
대입에 반영하기로 한 건데요.
대책에 따르면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대입 수능, 논술, 실기·실적 전형에서도
학폭 대책심의위원회 조치를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2025학년도부터 적용되며
2025년은 대학교 측 자율에 맡깁니다.
2026학년도부터는
오는 8월 발표될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학폭 조치사항이 필수 요소로 반영됩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졸업 후 최대 4년까지 보존하기로 하고,
피해학생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학폭 기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기존 학생부교과와 종합 등
학생부 위주의 전형과 수능, 논술, 실기 등의
전형에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평가 내역에
반영하도록 기준을 재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재사항
현행은
학폭 조치사항을 학생부 3개 항목에
분산하여 기재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 상황란'을
만들어 한번에 기록하게 됩니다.
보존기간
자퇴한 가해학생의 대입 전형에도
역시 학폭 조치사항이 반영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보존기간은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됐다.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이
졸업 후 4년으로 연장됨으로
대입은 물론이고 취업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의 삭제
학교폭력 기록을 학생부에서 삭제하려면
피해학생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등을 고려하는 등
매뉴얼화하겠다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그 밖의 조치
(1) 가해학생이 자퇴할 경우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를
피할 목적으로 학생부 기록 기재 전에
자퇴하는 건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사건이 끝나기 전에는
자퇴를 금지시킨다고 합니다.
(2) 입법여부
교육부는 학폭 관련 마련한 제도들을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에
명시하기로 정했습니다.
(3) 피해자 조치사항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기간 7일로 연장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를 강화해
2차 가해를 막는 방안도 제시됐다.
피해학생에게는
가해학생과 분리요청권을 부여하여
이를 법제화하기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학생이 요청할 경우
가해자의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등
대응책이 마련되어 시행됩니다.
학폭 발생 시 학교장의 책임 하에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촉, 협박, 보복등 금지조치 의무화
이를 관련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 법제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지원기관 및 인력 배치
퇴직교원, 퇴직경찰과 상담전문가 등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제도가 신설됩니다.
지원관은 피해학생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심리, 보호, 요양, 법률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피해학생 심리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는
전문지원기관은 올해 303곳이었지만
내년에는 400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아울러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이
학생 여건에 맞는 기관을 소개하고
교육청은 지역 로펌과 연계하여
피해학생의 법률 지원을 돕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힘든 피해학생에게는
국선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도록
행정심판법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만약 원이 학폭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소송이나 분쟁이 생기게 될 경우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아니라면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학폭 책임교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수업을 대폭 줄여주고 가산점 확대,
수당 인상 등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마치며
사실상 대입이 목표인 한국 현실이
100% 반영된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들은 이는 학폭문제의
근본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학폭 경각심이 높아져 일부 대학에선
2025학년도 대입 수능 위주 전형부터
학폭위 조치를 반영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에서 인성이 중시되는
교·사대나 학교장 추천 전형 등 일부 학과나
전형에 학폭 가해 학생의 지원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대학이 생길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생각하기도 싫은 단어 '학교폭력'
내 아이가 아니면 지나쳐도 될까요?
가해자에게는 가벼운 장난일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는 평생 고통 속에서 사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학교폭력 사례들을 보면
믿기 힘들 정도로 그 정도가 심하고
악질적이고 악랄한 수준입니다.
단지 가해자가 청소년이고,
성인이 아니라고 해서 절대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