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근로자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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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4 근로자 건강보험 가입

F4 외국국적동포 피부양자 등록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F4 등)의 건강보험 가입은,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가능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가입이 가능.

 

거소증을 보유한 직장가입자라면,

소속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하고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의 기준이되어

건강보험증과 보험료 납부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직장이나 직장보험 가입자가

가족인 외국인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생계를 함께하면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합니다.

가족관계를 입증할 서류가 아래와 같이

특별히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F4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

 -  내국인과 동일 

 

 

 건강보험 EDI 전자신고하기

 

 

✔️ 배우자 피부양자 등록서류

 

F4근로자의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

 

필요서류

 -  배우자의 신분증

 

 -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증받은 본국의 서류 원본

 

 -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증받은 본국의 서류 원본의 한국어 번역본

 

 * 위 서류는 배우자 기준, 자녀 및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 원하실 때는 가족관계증명이 되는 서류의 원본과 한국어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발급한 부부관계증명 공증

중국에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 공증

중국에서 발급한 미혼증명 공증

중국에서 발급한 미재혼증명 공증

 

상황에 따라 첨부 서류도

다르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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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EDI 의

피부양자 신고화면에서

위 서류를 스캔 첨부하여 신고함.

 

 

 건강보험 EDI 전자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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