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하는법 ✔️세대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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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기

 

전입신고 방법

 -  거주하는 곳의 동사무소,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며,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법령

 

 

✔️ 전입신고 기간

 -  이사하면 14일이내에 신고합니다.

(14일이 지나면 5만원의 과태료발생)

 

 

✔️ 신고의무자

 - 세대주
 -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  본인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관리자
 -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거주민

 

 

 

✔️ 구비서류

 

 -  본인신청시

     본인 방문신청시

     신분증, 전입신고서 작성

 

     본인 인터넷신청시

     정부24홈페이지,

     간편인증 (네이버, PASS 등)

     또는 공인인증서 필요

 

 

 -  대리인신청시

     대리인 방문신청시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세대원(일가족)들의 신분증

     전입신고서 작성

 

 

✔️ 전입신고 꼭 해야하는 이유

 

특히 전세나 월세의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이사 당일에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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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이것이 추후 보호장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입니다.

 

 

 

✔️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인터넷으로 10분 만에 전입신고 하기

따라해 보세요.

 

 인터넷 전입신고 하러가기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전입신고 검색 

 

 

 

 

 

2. 신고하기 클릭

 

 

 

 

3. 비회원 신청하기 클릭

 

 

4. 개인정보동의 체크 및,

    빈칸입력 후 확인 클릭

 

 

 

5. 유의사항 체크 후, 확인 

 

 

 

6. 전입사유 체크 후, 다음단계 

 

 

7. 전에 살던 곳 주소조회, 

다음단계 

 

 

 

 

8. 간편인증 클릭

(공인/금융 인증서가 있다면 아래버튼 클릭) 

 

 

 

9. 간편인증서 선택 후 본인 정보 입력

 

 

 

10. 이전주소 확인,

이전할 세대주,

세대원 체크 후 다음단계

 

 

 

11. 이사 온 곳의 주소 확인 및

세대구성 체크하기

 

+

전입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민원서류

* 예 : 초등학생 자녀 있을 시

초등학교 배정정보에 체크

 

 

 

11. 민원신청하기 클릭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기

끝이 났습니다.

 

요즘 뉴스에

전세사기, 깡통전세

말이 많은데요.

 

특히, 전세 월세의 경우에는

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하러가기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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