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하는법 ✔️세대주확인
- 공부이야기
- 2023. 11. 14. 10:56
✔️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 방법
- 거주하는 곳의 동사무소,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며,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 전입신고 기간
- 이사하면 14일이내에 신고합니다.
(14일이 지나면 5만원의 과태료발생)
✔️ 신고의무자
- 세대주
-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 본인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관리자
-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거주민
✔️ 구비서류
- 본인신청시
본인 방문신청시
신분증, 전입신고서 작성
본인 인터넷신청시
정부24홈페이지,
간편인증 (네이버, PASS 등)
또는 공인인증서 필요
- 대리인신청시
대리인 방문신청시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세대원(일가족)들의 신분증
전입신고서 작성
✔️ 전입신고 꼭 해야하는 이유
특히 전세나 월세의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이사 당일에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이것이 추후 보호장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입니다.
✔️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인터넷으로 10분 만에 전입신고 하기
따라해 보세요.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전입신고 검색
2. 신고하기 클릭
3. 비회원 신청하기 클릭
4. 개인정보동의 체크 및,
빈칸입력 후 확인 클릭
5. 유의사항 체크 후, 확인
6. 전입사유 체크 후, 다음단계
7. 전에 살던 곳 주소조회,
다음단계
8. 간편인증 클릭
(공인/금융 인증서가 있다면 아래버튼 클릭)
9. 간편인증서 선택 후 본인 정보 입력
10. 이전주소 확인,
이전할 세대주,
세대원 체크 후 다음단계
11. 이사 온 곳의 주소 확인 및
세대구성 체크하기
+
전입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민원서류
* 예 : 초등학생 자녀 있을 시
초등학교 배정정보에 체크
11. 민원신청하기 클릭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기
끝이 났습니다.
요즘 뉴스에
전세사기, 깡통전세
말이 많은데요.
특히, 전세 월세의 경우에는
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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