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 신고 확정일자부여 방법
- 공부이야기
- 2023. 11. 2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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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란?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임대차계약하면
그 계약이 문서로 존재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나 월세를 계약한 임차인은 계약 후
거주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는데요.
확정일자 부여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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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잔금을 치루기 전에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는거 명심하세요.
그리고 되도록 빠른시일내에 받아두는게
안전하므로 계약 후 바로 받으셔야 됩니다.
! 여기서 정리
확정일자는 계약 후 부여받을 수 있음
전입신고는 잔금치르고 신고가능
두 제도의 성격이 다른데,
많은 분들이 잔금을 치루고 나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셔야 된다고
알고 계시더라구요.
하지만
임차주택에 보증금으로 문제가 생겼을 시
선순위를 보는 기준은 확정일자이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계약 후 바로 받으시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실제로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이나,
보증금반환보증을 받을 때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계약서를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인터넷신고 사전준비
확정일자 신청하기
신청자격
신청절차
확정일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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