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하기 범위
- 공부이야기
- 2023. 4. 10. 23:49
통상임금의 범위와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고 명시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일까? 2022년 대법원 판례 첨부
통상임금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급여 등의 금품을 말하며, 퇴직금,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과 연차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제1항
근로의 대가란?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써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퇴직금
시간 외ㆍ야간ㆍ휴일수당
(규제「근로기준법」 제56조)
주휴수당
연차수당
(규제「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해고예고수당
(규제「근로기준법」 제56조)
육아휴직급여
(규제「근로기준법」 제70조)
출산전후휴가 등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
아래의 4가지 요건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정근로 대가성
2. 정기적 지급 (정기적)
3.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 지급 (일률성)
4. 사전에 확정한 금액(고정성)
통상임금 포함여부 정리
최근 판례 대법원 2019다 238053
[최근판례 참고]
대법원 2019다 238053
정기상여금이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요건이 있어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지급했다면 ?
지급되는 임금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
2022년 4월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
판결의 주요 요지
상여금 지급일 전에 입사, 복직, 휴직하는
사람에게도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정기상여금을
일할 지급한다는 취지를 정한 것으로 이해되고,
퇴직의 경우를 휴직 등과 달리 취급하여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취업규칙 제43조 의미는 당기 정기상여금
‘전액’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고,
이와 달리 지급일 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것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정기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
정기상여금은 매 근무일마다 지급되는 임금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