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방법

반응형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휴가 제대로 계산해서 연차수당도 제대로 받자.

 

연차수당을 계산하기에 앞서

나의 연차휴가 개수는 제대로

계산이 되었는지 중요합니다.

 

 

 

 

1. 연차수당 계산방법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다.

(시급, 일급, 주급, 월급)

 

(1)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직책수당, 직무수당,

근속수당, 위험수당, 면허수당, 정기상여금 등

 

(2)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비정기적인 상여금, 숙직수당 등

변동성인 금액은 포함되지 않아요.

 

 

[연차수당 계산 예시]

연차휴가 수당 예시

 

고정적인 임금합계

4,000,000+500,000+(1,200,000/12)=5,500,000원

 

1시간 통상임금

5,500,000/209시간 = 26,315원

 

1일 통상임금

26,315원 X 8시간 = 210,520원

 

연차수당

210,520원 X 8일 = 1,684,160원

 

 

 

 

 

2. 연차수당 지급기준


 

[입사일기준계산]
예) 2022년 1월 1일 입사자


1. 첫 번째 정산일 (23년 1월 1일)

입사 1년 미만의 근로자
입사일 기준 1년째 되는 날

그동안 한달한 달 한 달 만근하여
꼬박꼬박 쌓아온 연차 11개 중
미소진한 연차에 대해만 정산


2. 두 번째 정산일 (24년 1월 1일)

23년 1월 1일 시점

22년 1월 1일~ 23년 1월 1일 동안

80% 이상 근무하여 발생한

15개 연차에 대해 정산.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지급합니다.

 

 

 

 

 

3. 연차휴가 일수 계산방법


정확한 연차휴가일수가 궁금하다면

직전 포스팅 "연차휴가 일수 계산방법"

참고해 주세요.

 

연차휴가 일수 계산방법▼

 

연차휴가 일수 계산방법

연차휴가 일수 연차개수 계산방법 1년 미만 근무자 월차 1년 이상 근무자 연차 모두 알기 쉽게 설명해 드려요. 연차휴가공휴일과 주말에 더해 직원이 매년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hi-kokomi.tistory.com

 

 

 

 

 

 

 

4. 고용노동부 연차수당 계산기


고용노동부 연차수당 계산기입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넣으면재직일수와

최근 3개월 기준날짜가 자동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 예제가 함께 제공되니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해 보세요.

 

고용노동부 연차수당 계산기▼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사실,

해당 관련 부서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면

회사에서 알아서 주고 있겠지 생각하고

관심 없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로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려면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과

연차휴가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최소한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연차휴가에 대해

이해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