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휴가 제대로 계산해서 연차수당도 제대로 받자.
연차수당을 계산하기에 앞서
나의 연차휴가 개수는 제대로
계산이 되었는지 중요합니다.
1. 연차수당 계산방법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다.
(시급, 일급, 주급, 월급)
(1)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직책수당, 직무수당,
근속수당, 위험수당, 면허수당, 정기상여금 등
(2)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비정기적인 상여금, 숙직수당 등
변동성인 금액은 포함되지 않아요.
[연차수당 계산 예시]
고정적인 임금합계
4,000,000+500,000+(1,200,000/12)=5,500,000원
1시간 통상임금
5,500,000/209시간 = 26,315원
1일 통상임금
26,315원 X 8시간 = 210,520원
연차수당
210,520원 X 8일 = 1,684,160원
2. 연차수당 지급기준
[입사일기준계산]
예) 2022년 1월 1일 입사자
1. 첫 번째 정산일 (23년 1월 1일)
입사 1년 미만의 근로자
입사일 기준 1년째 되는 날
그동안 한달한 달 한 달 만근하여
꼬박꼬박 쌓아온 연차 11개 중
미소진한 연차에 대해만 정산
2. 두 번째 정산일 (24년 1월 1일)
23년 1월 1일 시점
22년 1월 1일~ 23년 1월 1일 동안
80% 이상 근무하여 발생한
15개 연차에 대해 정산.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지급합니다.
3. 연차휴가 일수 계산방법
정확한 연차휴가일수가 궁금하다면
직전 포스팅 "연차휴가 일수 계산방법"
참고해 주세요.
연차휴가 일수 계산방법▼
4. 고용노동부 연차수당 계산기
고용노동부 연차수당 계산기입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넣으면재직일수와
최근 3개월 기준날짜가 자동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 예제가 함께 제공되니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해 보세요.
고용노동부 연차수당 계산기▼
사실,
해당 관련 부서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면
회사에서 알아서 주고 있겠지 생각하고
관심 없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로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려면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과
연차휴가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최소한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연차휴가에 대해
이해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