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일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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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일수 연차개수 계산방법 1년 미만 근무자 월차 1년 이상 근무자 연차 모두 알기 쉽게 설명해 드려요.

 

연차휴가란?


공휴일과 주말에 더해
직원이 매년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연차휴가의 목


직원들이 일을 쉬면서 재충전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여행 또는 개인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면
직원 복지를 개선하고 번아웃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는 장시간 일하는 문화가 있어
많은 근로자들이 연차 휴가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과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부담 없이사용하도록
장려하고 건강한 삶과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연차사용을 권장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일수 계산하기


23년 1월 1일 입사자 기준으로
연차 개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1년 차 : 24년 1월 1일 = 15개 생성

(24년 1월 1일 ~ 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2년 차 : 25년 1월 1일 = 15개 생성
3년 차 : 26년 1월 1일 = 16개 생성
4년 차 : 27년 1월 1일 = 16개 생성
5년 차 : 28년 1월 1일 = 17개 생성
6년 차 : 29년 1월 1일 = 17개 생성

.

.

.

 

이렇게 2년마다 1개씩 더 발생됩니다.

(단, 연차일수는 연 25일까지가 한도입니다.)

 

Q. 아니 그럼 1년이 안 된 근로자는

     연차도 없고 쉬지도 못하나요?

 

A.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일수 - 1년 미만 근무


[월차의 개념]

입사하고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년이 될 때까지는
1달 만근시 1개 부여되는

연차를 사용해야 해요.

 

1년 미만자의 연차 생성기준

1달 간 결근 없이 근무했을 때
1개의 월차가 발생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누적됩니다.

단, 지각 및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에

연차를 지급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입사일 : 23년 1월 1일

 

1월 1일~ 1월 31일 만근

2월 1일1개 생성

 

2월 1일~ 2월 28일 만근

3월 1일1개 생성

.

.

.

11월 1일~11월 31일 만근

12월 1일1개 생성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23년 12월 31일까지는 (1년 근무)

연차가 총 11개 생성되겠지요?

 

 

 

연차휴가일수 계산- 1년 이상 근무 (입사일기준)


근로자분들!
일단 1년이 되는 시점까지는
무조건 잘 버텨보아요! 왜냐고요?

 

V 여기서 잠깐 ! 

자, 우리는 1년간 열심히 근무해서

총 11개의 연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1년 차 근로자는

기본 15개 연차가 생성된다고 배웠죠.

 

근무한 지 1년이 되는 24년 1월 1일
1년간 근무하느라 수고한 근로자에게
연차 15개가 생성되는 날입니다.

(1년간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

 

1년 미만 때 받은 총 11개의 연차에 더해

1년마다 생성되는 기본연차 15개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총 26개 지급)

 

Q. 만약 근로자가 입사 1년이 될 때까지

결근하지 않고 연차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A. 1년이 되는 시점인  24년 1월 1일에

보유한 연차개수는 총 26개가 됩니다.

(1년 미만 11개+ 1년 시점 발생 15개 = 총 26개)

 

 

 

연차개수와 발생일


입사일 : 23년 1월 1일
현재 24년 1월 1일까지 결근 없이 근무했다면?

 

 

 

연차사용기한


생성된 연차는,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4년 1월 1일 생성된 연차는

(24년 1월 1일~ 25년 1월 1일까지 사용)

 

사용하지 않고 누적되었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사용기한이 끝나더라도 3년 이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연차촉진제도



회사에서 일감감소 등
여타의 사유로 연차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연차촉진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을 권고한 후
해당 기간에 연차를 소진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촉진에 합의했다면,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못 쓰면 너무 아깝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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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하기

 

연차수당 계산하기 ▼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휴가 제대로 계산해서 연차수당도 제대로 받자. 연차수당을 계산하기에 앞서 나의 연차휴가 개수는 제대로 계산이 되었는지 중요합니다. 1. 연차수당 계산방법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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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2022년 이전)
대체공휴일 등을 연차로 대체하는
몹쓸 경우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5월 5일 어린이날이 공휴일이라 쉬고
대신 근로자의 연차를 하나 소진하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너무 어이가 없죠?
 
2021년까지는 근로자대표와 합의만 하면
공휴일, 설, 추석 등 휴일이어서 쉬면
그날을 모두 연차로 소진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20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연차대체제를 사용할 수 없게
법에서 정해 주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제60조)의 보호를 받는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연차제도는 업무 담당자가 아니라면
세세하게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연차휴가에 대해 공부해 두시면
혹시 모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겠죠.
 
 

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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