챔프해열제 회수 조치 제조번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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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제품에서 갈변 현상이 발생한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에 대해 정부가 판매를 중지시켰다.

 

미생물 기준치 넘어 갈변현상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아제약 챔프시럽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제품 일부를 검사한 결과, 기준치가 넘는 미생물이 검출돼 해당 제품군 전부의 제조와 판매, 사용을 잠정 중지시켰다고 밝혔다. 챔프시럽은 만 12세 이하 소아가 많이 쓰는 진통해열제로, 지난해 국내에서 70억 원어치(공장 출하가 기준) 넘게 생산됐다.

동아제약은 이달 초부터 본래 흰색이어야 할 챔프시럽 일부 제품이 갈색으로 변하자 같은 제조번호(2209031∼2209040, 2210041∼2210046)를 지닌 제품을 자진 회수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25일 챔프시럽의 시중 유통제품을 

직접 수거·검사한 결과 갈변현상이 확인된 

 

2개 제조번호

(2210043·2210046)

강제 회수로 전환하고 

 

나머지 제조번호에 대해선 

자발적 회수를 하도록 권고

 

식약처는 문제가 된 제조번호 제품 일부를 수거해 검사했고, 그 결과 진균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진균은 살모넬라 등 세균과 달리 그 자체로 질병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하지만 일정 기준 이상 복용하면 사람에 따라 염증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치를 정하고 관리한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제조번호 제품에 대한 조치를 ‘강제 회수’로 전환했다. 나머지 전체 제조번호 제품도 자진 회수하고 식약처가 정한 검사기관에서 미생물 검사를 받을 것을 동아제약에 지시했다.

 

이번 권고에 따라 의사와 약사,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의 사용을 중지하고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토록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갈변현상이 발생한 챔프시럽 2개 제조번호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진균이 정해진 기준보다 많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챔프시럽의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조치는 동아제약의 제조·품질 관리의 적절성이 확인될 때까지 유지된다. 식약처는 챔프시럽의 추가적인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 안전조치 등을 신속히 실시하고 알릴 예정이다.

품질 부적합에 따라 식약처는 챔프시럽의 다른 전체 제조번호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모든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 검사하고 동아제약에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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