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방법 원천징수영수증 신고하는 방법 총정리 연중 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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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이란?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

 

 

연말정산이란? 

근로자는 매월 급여 수령시

그에 따른 원천세를 납부합니다.

 

이 원천세는 근소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결정되어 집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다운받기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xlsx
0.08MB

 

 

 

 

 

 

 

매월 급여명세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원천세 (소득세, 지방세)를 납부해 왔지요.

 

연말정산은

연말에 1년간 기 납부한 원천세에 대해

실제로 납부해야할 세금을 확정한 후,

1년간 납부한 원천세 금액과 비교하여

과부족금에 대하여 정산하는 작업입니다.

 

 

원천세란?

매월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여

임의로 먼저 징수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더 알아보기

 

 

 

✅ 유형별 연말정산 방법

 

(1) 재직중인 직장인이라면?

재직중인 직장에 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해당연도의 연말정산은

내년 1월경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자료를 내려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중도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

이전 직장에서 퇴사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셨을 겁니다.

 

(만약, 받지 못했다면

이전 직장에 연락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내년 1월경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내년 2월 급여에 반영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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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중도퇴사를 하게되면

이때는 공제 가능한 항목들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당시 기본적인 정산만 하여 마무리가 됩니다.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이 공제가능한 항목들을 넣고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등)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4)  퇴사 후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중도퇴사를 하게되면

이때는 공제 가능한 항목들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당시 기본적인 정산만 하여 마무리가 됩니다.

 

재취업을 하지 않고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내년 5월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발생한 사업소득은 합산신고 합니다.

 

 

✅ 이 외에도 더 궁금하신 점은,

홈택스 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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