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 신청 취득방법

반응형

요양보호사 신청 자격증 취득방법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 응시자격 필수교육시간 교육시간 감면대상 취업분야 시험과목 국비지원 모든 것 알아보기
 

1.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2. 요양보호사 자격취득방법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
 
교육과정 이수시간

요양보호사 교육시간

 
 

 

 

3. 요양보호사의 업무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활동서비스 제공

(참고) 구 노인복지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업무

(요양보호사 1급)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아닌
복지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제공
※ 시설서비스
재가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제공


(요양보호사 2급)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는 일상생활 활동서비스만을 제공,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아닌 복지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서비스제공.
※시설서비스 및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서비스 제외
(노인주거복지,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만 취업가능)


4. 교육가능대상

- 국민
- 외국인
 

* 외국인
체류조건, 체류기한등출입국관리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참고)
출입국관리법시행령[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 관련)
∙27. 거주(F-2) 비자소지자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1,2호에 한함)
∙28의 2. 재외동포(F-4) 비자소지자
∙28의 3. 영주(F-5) 비자소지자
∙28의 4. 결혼이민(F-6) 비자소지자
∙31. 방문취업(H-2) 비자소지자



5. 시험과목

필기 : 요양보호론 35문항
(객관식 5지선다 필기형)

실기 : 요양보호 45문항
(객관식 5지선다 필기형)

 


6. 합격자결정

필기・실기시험 각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7. 응시자격


시험시행일 이전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정상이수한 자


※ 단, 합격자발표후서류 심사과정에서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는 합격이 취소됨

 


8. 자격증신청

구비서류
- 요양보호사자격증발급신청서
- 사진 1장 (3㎝x4㎝)

- 요양보호사교육수료증명서
- 실습확인서
- 경력증명서
- 자격증 또는 면허증사본
 

※ 사진은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그림)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

※ 경력증명서, 자격(면허) 증사본은 해당경우에만 제출
건강진단서 (신청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진단,
발급된 경우만 인정)
 


9. 자격증 신청절차

합격자발표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교육받은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에 자격증발급 신청서 및 구비서류제출



10. 처리절차


서류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광역시・도의
자격검정결과,
정상수료가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자격증발급


※ 응시원서작성시기재한내용(등록기준지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자격증발급이지연 될 수 있으므로 유의



11. 교육시간 감면대상


국가자격(면허) 소지자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감면내용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국가자 격(면허) 소지자로서
종사하여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시간 전체면제

 

경력자

경력증명발급기관(하단참고)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등
간병요양 관련종사자*로서의경력이 1년 이상
(1,200시간 이상) 인정되는 자
* 장애인활동보조인


- 감면내용
-일반:실기 및 실습시간각각 50% 감면
-노인요양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자
시설실습전체면제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자
재가실습전체면제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각각 1년 이상
(1,20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자는 실습전체면제



12.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3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가 상의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13. 요양보호사 자격증 신청 (정부24) ▼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