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입소 순위 다자녀 기준 변경

어린이집 입소기준 다자녀 3명에서 2명으로 2023년 5월 22일 부터 변경

 

 어린이집 입소 순위


어린이집 입소 순위 산정에 적용되는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자녀 2명을 둔 가정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기회가

확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위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변경될 입소기준


어린이집 입소기준

1순위는 (배점 200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관련법 5조 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맞벌이, 다문화가족, 다자녀 가정 등

2자녀 이상 또는 맞벌이인 경우에는 배점 300점

 

2순위는 (배점 50점)

일반 한부모가족, 가정위탁 보호아동 등

 

 

 

 

정리해 보면,

 

종전기준

3자녀 이상 또는 맞벌이인 경우 배점 300점

변경예정안

2자녀 이상 또는 맞벌이인 경우 배점 300점


 

자녀를 둘 키우는 가정은 종전보다

더 빨리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영유아가 100명 이상 어린이집에 적용된

'영양사 1명, 조리원 2명' 배치 규정을 완화하여

영양사 면허를 가진 조리사가 영양사까지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어린이집 건물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더 완화되는 기준을 참고하시어

자녀 보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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