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입소 순위 다자녀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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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4. 9. 18:40
어린이집 입소기준 다자녀 3명에서 2명으로 2023년 5월 22일 부터 변경
어린이집 입소 순위
어린이집 입소 순위 산정에 적용되는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자녀 2명을 둔 가정도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기회가
확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위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변경될 입소기준
어린이집 입소기준
1순위는 (배점 200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관련법 5조 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맞벌이, 다문화가족, 다자녀 가정 등
2자녀 이상 또는 맞벌이인 경우에는 배점 300점
2순위는 (배점 50점)
일반 한부모가족, 가정위탁 보호아동 등
정리해 보면,
종전기준
3자녀 이상 또는 맞벌이인 경우 배점 300점
▼
변경예정안
2자녀 이상 또는 맞벌이인 경우 배점 300점
자녀를 둘 키우는 가정은 종전보다
더 빨리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영유아가 100명 이상 어린이집에 적용된
'영양사 1명, 조리원 2명' 배치 규정을 완화하여
영양사 면허를 가진 조리사가 영양사까지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어린이집 건물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더 완화되는 기준을 참고하시어
자녀 보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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