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신청방법
- 공부이야기
- 2023. 3. 27. 13:34
가족돌봄휴가는 질병, 부상, 기타 질병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가 필요한 직원에게 부여되는 일종의 휴가입니다.
회사일을 하다보면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또는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휴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뿐아니라 부모님께 간병이 필요해
휴가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근로자에게 연차가 여유있다면
연차처리하여 문제가 없겠지만,
갑작스런 일에 휴가가 필요한데
연차가 없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인정기간
연 최대 10일까지 사용가능.
(아래 상세한 법률을 보시면 감염병 및 한부모지원대상은
사유에 따라 별도로 연장기간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음.)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가족범위
근로자의 부모, 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
인정사유
근로자 가족의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
만18세 이하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문제,
부모의 부양이나 간병문제
가족돌봄휴가는 생소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일들에 휴가사용이 가능합니다.
만 18세 이하 자녀의 양육으로는,
졸업식, 입학식, 학예회, 운동회, 학부모상담,
참관수업, 학교휴교, 의료목적, 기타 돌봄사유 등
부모의 부양이나 간병으로는,
부모의 질병, 진료, 입원, 수술 등
부양이나 간병이 필요할 때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이란
연 최대 90일까지 사용가능.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함.)
가족돌봄휴가 사용하는 법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0항 등.
▼가족돌봄휴가 양식 다운받기▼
*가족돌봄휴가 휴직신청서와, 휴가신청서 모두 있습니다.
근속연수 포함여부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기간
두가지 경우 모두 근속연수에는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됨)
혹시 회사에서 휴가를 못쓰게 하면?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시
반드시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에 불이익을 주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이하의 징역.
더 자세하고 명확한 법률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참고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 휴가는 다양한 고용법,회사 정책
또는 단체 교섭 계약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의 목적은 직원에게 고용 상태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가족의 건강 요구 사항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휴가는 고용주의 정책이나
해당 법률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일 수 있습니다.
직원이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적격 가족 구성원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은
특정 상황, 상태의 심각성 및 직원의
직업 요구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가족 구성원의 건강 상태에 대한
문서를 제공하거나 휴가 필요성에 대한
사전 통지를 요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일반적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려는 의도를 고용주에게 알리고
적용 가능한 모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가족 돌봄 휴가는 직원들이 질병이나
의료 응급 상황에서 일과 가족 책임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나와 내 가족이 가장 소중한데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사유가 있으면 언제라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