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세금 원천징수 근로신고 방법
- 공부이야기
- 2023. 4. 7. 22:57
일용근로자 일용직 일급 지급 시 세금 계산방법 원천징수방법 고용산재토탈서비스 근로내용확인신고 방법 소개합니다.
1. 일용직근로자 범위
개념
3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로(건설은 1년 미만)를제공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
* 3개월 또는 1년의 기준은
민법 제160조에 따라달력으로
계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특징
근로를 제공한 날또는
근무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
2.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는
근로자는 근로의 대가로 소득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의 대가(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발생한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를 미리 차감해 두고
납부기일에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를 하는 이유는
근로신고로 소득이 발생된 것을 알 수 있고,
세금을 징수할 때도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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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가
6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근무한 것은
9월 말까지는 일용근로자로 구분되며,
10월 1일부터의 근로는 일반 근로자입니다.
원천징수도 9월 말까지는
일용직으로 원천징수하고,
10월부터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반 근로자로 원천징수합니다.
다음 해에는 연말정산도 해야겠지요.
3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를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합니다.
3. 일용근로자 세금 계산
원천징수 세액 계산
[일급(비과세제외)-15만원] × 6%-[55%(근로소득세액공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징수 없음.
* 일 총급여액이 187천 원 = 결정세액 999원
(일당 18만 7천원 이하는원천징수세액 없음)
연말정산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것은
연말정산에는 해당 없음.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 종료)
단, 근로를 오래 하게 되어
일반근로자로 변경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함.
일용근로자 채용시 가입
국민연금
건강 (장기요양)
고용
산재
국민연금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가
1개월 동안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하면 의무가입.
건강
건강은 나이와 상관없이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서
1개월 동안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하면 의무가입
산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규직 또는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반드시 가입.
(사업주가 100% 부담하여 납부합니다.)
고용
1개월 이상 근무자
주 15시간 이상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고용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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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근무자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여도
고용 가입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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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1인당 과태료 3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채용서류
일용직 채용 시 서류
내국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외국인: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일용직 신고방법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고용 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가능)
근로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반드시 신고.
2월 근무자라면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방법]
1. 고용산재토탈서비스 가입
2. 사업장명의 인증서로 로그인
3. [근로내용확인신고] 클릭
4.고용, 산재 체크
5.사업장 선택한 후
6. 근로자 주민번호입력
7. 일자별로 근무한 날 체크
8. 근로시간과 보수총액 입력
*보수총액 :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액
9. 직종선택 : 돋보기버튼 클릭 후 검색
10. [대상자추가] 클릭하여 나머지 근로자입력
11. [신고자료검증] 클릭하여 검증 마친 후
12. [접수]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