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한도 총정리 신혼부부 청년 2자녀
- 공부이야기
- 2023. 9. 7. 19:10
버팀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세대주 (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신혼 가구,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 선정기준
○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
(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상 직계존속, 배우자(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단,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 대학생을 포함)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및 세대주 예정자
○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기금e든든 사이트 : 버팀목 신청하기]
버팀목 지원내용
1. 대출한도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이내 대출 지원
(신혼, 2자녀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그 외 최대 8천만원
-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2억원
- 2자녀가구: 수도권 최대 2.2억원 / 그 외 최대 1.8억원
2. 대출금리
연 1.8% ~ 2.4%
(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
- 신혼 가구 1.2~2.1%
-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0.7%p 우대
*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3.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4. 대출 기간
2년 일시 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버팀목 신청방법
■ 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 분)
○ 필요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개월 이내 발급)
○ 대상주택 등기부 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하면 요청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