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확정

석가탄신일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2023년 5월 대체공휴일  석가탄신일(부처님 오신날)이 5월 27일 토요일이므로, 5월 29일이 과연  대체휴일 될 것인가에 궁금증과 관심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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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날 휴무여부


1. 근로자 휴무.
 
공휴일이 아니므로 모든 기업에서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쉴수 있다.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게되면 유급휴일로 수당을 
따로 받을수가 있으며 사업주 재량과 
회사 내부사정에 따라 휴무를 결정한다. 

2. 은행 휴무.

    (관공서내 은행은 정상영업).

 
3. 병원 자율휴무

4택배회사 정상근무.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근무한다. 
특수형태근로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근로자나 자영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택배기사뿐 아니라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대리운전자 등도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된다. 


5. 시군구청과 학교, 공공기관 등 
   정상근무

공무원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대신 
국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휴일에 
관현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의날 휴무가 아니다.

즉,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날이므로
공무원들이 정상근무를 하게 된다.

석가탄신일대체공휴일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한편, 정부의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입법여부는
5월 초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석가탄신일 전에 입법여부와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5월27일 부처님오신날
'공휴일' 이므로 대체공휴일인 
5월 29일 월요일에 쉴수 있다.

 
작년 말 정부가 발표한
2023년의 공휴일은 67일,
토요일과 대체공휴일을
모두 포함하면 총 116일이다.
 
여기에는 일요일이 53일,
토요일이 52일 포함됐으니
주말을 제외하면
실제 공휴일은 11일 정도인 셈이다.
 
국정 공휴일이 15일인데
11일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체공휴일은
기본적으로 설(구정)과 추석, 국경일,
어린이날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적용돼왔다.
 
이 중에서도
명절인 설과 추석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붙는다.
 

작년 말 정부가 발표한 23년 대체공휴일은
일요일을 끼고 있었던 설 연휴에 하루 뿐이었다.

 


2023년 남은 공휴일


작년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2023년 남은 공휴일은 아래와 같다.

5월
근로자의 날 : 1일 (근로자 휴무)
어린이날 : 5일 (금)
석가탄신일 : 29일(월) 대체공휴일 확정시

6월
현충일 : 6일 (화)

7월 : 없음

8월
광복절 : 15일 (화)

9월
추석 : 28일-30일 (목-토)

 
10월
개천절 : 3일 (화)
한글날 : 9일 (월)

11월 :없음

12월
크리스마스 :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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