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 공부이야기
- 2023. 4. 10. 15:55
상시 근로자수 계산방법 5인 미만 또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비교
상시근로자란?
사업장에서 하루 평균 일하는 근로자 수로 휴직자, 결근자, 기간제 근로자, 아르바이트, 임시직, 일용직,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의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법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 수로 나눈다.
근로기준법상 구분기준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내용이 다릅니다. 직원의 수가 평소 5명일지라도 사업장에서 하루 근무하는 인원이 매번 바뀔 수 있는 사업장이라면 업무담당자는 상시근로자수 계산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최근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적발된 사례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해 왔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사업주 단체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노동부 보도자료 참고 다운로드]
인원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
구분 | 5인 이상 | 5인 미만 |
근로 계약서 |
반드시 작성 및 교부 |
반드시 작성 및 교부 |
임금 | 최저임금 이상 적용 |
최저임금 이상 적용 |
휴일 | 주휴수당 및 휴게시간지급 |
주휴수당 및 휴게시간지급 |
입사 퇴사 |
4대가입, 퇴직금 지급 |
4대가입, 퇴직금 지급 |
해고 | 해고금지, 해고사유통지 |
해고예고수당 지급 |
연차 및 휴가 |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연차휴가,생리휴가 |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
근로 시간 |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의 제한 |
- |
가산 수당 |
연장,휴일, 야간수당 지급 |
- |
휴업 수당 |
휴업수당 | - |
상시근로자 제외대상
3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한 근무자, 최대주주 또는 출자자와 배우자, 최대주주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국민연금, 건강(장기요양)료 미납자, 1개월 동안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자는 제외한다.
상시근로자 계산방법
[계산방법 예시]
Q.
평일 (월~금) 7명이 근무하고,
주말 (토~일) 2명이 근무할 때?
A.
사업장 가동일 = 28일
출근인원 = (7명x20일)+(2명x8일)=156명
상시근로자 = 156÷28 = 5.57명
상시근로자수 자동계산기입니다 ▼
상시근로자 법적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참고
상시근로자수를 교묘하게 속여 5인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운영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법 규제가 까다롭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각종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의 규제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23년 3월 말부터 근로감독이 실시하여 근로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향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니 대표자와 업무담당자는 상시근로자수를 엄격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